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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노후 생활 지원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거나 부모님 소득·재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기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체크 항목 | 이유 | 기준 |
|---|---|---|
| 나이 요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요건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이 기본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
| 2026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 2026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과 감액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월 559,520원 |
| 신청 가능 시기 | 미리 신청해야 지급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지급일 |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매월 25일, 휴일이면 전일 지급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이력만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나이, 국적, 거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제도명: 기초연금
- 기본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 심사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복지로 기초연금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 반영: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 반영: 주택, 토지,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감안 요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부채,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집이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여러 항목을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6년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 수준이 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최대: 부부 합산 월 559,520원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액에서 감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근처의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이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기초연금 신청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거동 불편: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문의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2026년 8월이라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지급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신분증, 계좌, 금융정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과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부부가구: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 가능
- 임차 거주: 전·월세 계약서 준비
-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필요 가능
- 추가 서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감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 생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기초연금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