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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은 “그냥 천천히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전방 빨간불, 우회전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에 따라 바로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 벌점을 지금 정확히 확인하세요.
| 체크 항목 | 이유 | 기준 |
|---|---|---|
| 전방 적색 신호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서행 |
| 우회전 신호등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으면 일반 신호보다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 |
| 횡단보도 보행자 |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하면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
| 현장 단속 |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0~15점 |
| 무인 단속 |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기준 7만 원, 벌점 없음 |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더 엄격합니다. |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위반이란?
전방 신호, 우회전 신호등, 보행자 상황을 어긴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은 단순히 빨간불에 우회전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녹색 화살표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인데 계속 진행한 경우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먼저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무조건 먼저 일시정지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는 경우: 손짓, 진입 움직임, 대기 위치를 보고 멈춰야 합니다.
- 공식 안내: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보행자 안내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과 벌점
정확히는 벌금보다 범칙금·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흔히 “벌금”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우회전 단속은 형사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무인카메라 등으로 차량만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호위반 현장 단속: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신호위반 무인 단속: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 벌점 10점
- 승합차 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승용차보다 보통 1만 원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륜차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회전 상황에서 한 가지 위반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방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동시에 횡단보도 보행자까지 방해했다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우회전 통행 방법
빨간불·초록불보다 보행자 유무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못 가나?”입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있는지와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다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뒤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바로 우회전할 수 있어도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는 경우: 횡단보도 진입 움직임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있음: 일반 신호와 별개로 우회전 녹색 화살표를 따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는 몇 초를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보행자, 자전거, 전동킥보드, 좌측에서 오는 차량까지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앞 차량은 보행자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회전 단속 조회와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단속이 걱정된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최근 단속 내역,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은 운전자가 직접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조회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확인 항목: 최근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장 단속: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인 단속: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보통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며 벌점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벌점과 운전면허 영향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에서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점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면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되면 벌점 10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이 있으면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위험이 커집니다.
- 신호위반 벌점: 보통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벌점: 보통 10점
- 면허정지 기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보험 영향: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우회전 위반만으로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지만, 기존 벌점이 있거나 다른 위반과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FAQ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현장 단속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입니다. 무인 단속은 운전자 벌점 없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행자가 없으면 빨간불에도 바로 우회전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먼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와 교통 흐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Q.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나요?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는 것이 명확하면 서행 통과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 보행자까지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Q.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적색이거나 꺼져 있으면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몇 초 동안 멈춰야 일시정지로 인정되나요?
정해진 초를 세는 것보다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와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더 보수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