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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재산관리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 생활비·의료비·요양비로 쓰이도록 관리합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을 지금 확인해 두시면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체크 항목 | 이유 | 기준 |
|---|---|---|
| 서비스명 |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아 관리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
| 시행 시점 | 시범사업 여부 확인 필요 | 2026년 4월 22일부터 |
| 주요 대상 | 재산관리 어려움·경제적 학대 예방 | 치매·경도인지장애 기초연금수급자 |
| 위탁 재산 | 생활비·의료비·요양비 지출 관리 | 현금성 자산 중심, 최대 10억 원 |
| 신청·상담 | 대상자 선별과 상담 필요 |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 이용료 | 대상에 따라 비용 차이 | 기초연금 비수급 65세 이상은 연 0.5% 수준 |
치매 환자 재산 국가 관리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아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제도
치매 환자 재산 국가 관리 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입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재산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필요 물품 구입비 등이 계획적으로 지출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 시행일: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 방식: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 목적: 사기, 재산갈취, 경제적 학대, 임대료 체납 등 위험 예방
- 향후 계획: 시범사업 점검 후 2028년 본사업 도입 추진
공식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이용료
기초연금수급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주요 대상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거나 가족이 재산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을 희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 유료 가능 대상: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이용 희망자
- 예외 지원: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저소득층
- 상담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 상황, 재산관리 위험도, 가족 동거 여부,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여부 등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이 선별될 수 있습니다.
위탁 가능한 재산과 관리 방식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제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서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이 아닙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환경, 건강 상태, 요양 필요도, 선호도, 보유 자산을 확인한 뒤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신탁계약에 따라 월별 지출을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점검합니다.
- 위탁 가능: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위탁 상한: 최대 10억 원
- 주요 지출: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용돈, 필요 물품 구입비
- 점검 방식: 월별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반기 1회 이상 방문 확인
- 특별지출: 계획에 없는 큰 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칠 수 있음
사망 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가족, 후견인, 상담 담당자와 계약 내용과 잔여재산 처리 방식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치매안심센터 의뢰로 시작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관련 기관을 통해 의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 생활환경, 가치관, 보유 자산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세웁니다.
- 1단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치매유관기관 의뢰
- 2단계: 대상자 여부와 우선지원 필요성 검토
- 3단계: 자택 등 희망 장소 방문 상담
- 4단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 5단계: 심의 승인 후 신탁계약 체결
- 6단계: 생활비·요양비 등 월별 지출 관리와 모니터링
치매 환자 본인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직접 계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후견 절차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함께 알아야 할 점
재산관리 서비스와 후견 제도는 역할이 다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재산을 맡아 지출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환자가 신탁계약을 직접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견인이 계약 체결을 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공공후견사업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재산 보호와 월별 지출 관리 중심
-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선임과 의사결정 지원 중심
- 공통 목적: 치매 환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피해 예방
- 연계 필요 상황: 계약 이해가 어렵거나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 확인 기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는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FAQ
Q. 국가가 치매 환자 재산을 가져가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Q. 가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족이 있어도 재산관리 부담이 크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 타인 의존도, 관리 공백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우선지원 대상 선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이며, 위탁재산 상한은 10억 원입니다.
Q. 이용료는 무료인가요?
주요 대상인 기초연금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중심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이용자는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진단 관련 자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재산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계약 전에는 지출 계획, 대리인·지원인, 특별지출 처리, 해지 절차, 잔여재산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분쟁이 있거나 가족 간 의견이 다르면 법률 상담 또는 후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