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e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이메일 방식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보통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가 되었거나, 건설업을 그만두고 타 업종 취업, 상용직 전환, 부상·질병, 새 사업 시작 같은 퇴직사유가 생긴 경우입니다. 또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어도 만 6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 시에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이 끝나서 잠시 쉬는 상태는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청 전 적립일수와 퇴직사유별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핵심 요약내가 바로 신청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퇴직공제금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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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