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과 노후자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운용할 수 있지만, 인출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계좌 준비와 수령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IRP 퇴직금 공식 안내 확인하기 체크 항목이유기준IRP 계좌퇴직금 입금 계좌로 사용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지급 원칙퇴직급여 보전 목적IRP 계좌 이전 원칙예외 사유IRP 이전이 의무가 아닌 경우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세금 효과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미뤄짐과세이연일시금 수령목돈 인출 가능하지만 세금 즉시 부과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연금 수령세 부담 완화 가능55세 이후 연금 개시요약: IRP 퇴직금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뒤, 필요에 따라 일시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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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7. 19:13